사업소개

재활복지

재활복지

rehabilitation welfare

재활복지

1997년 장애관련법률, 정책, 서비스 현장 등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설재활연구소를 설립,
국내 최초 장애인복지 전문저널인 「재활복지(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를 발간했습니다. 
「재활복지」는 2008년 부터 KCI에 등재되었으며, 2022년도 등재학술지 평가에서 ‘유지’를 받아 그 권위와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매년4회 발행하고있으며, 발행일은3월31일, 6월30일, 9월30일, 12월31일입니다.

1997년 장애관련법률, 정책, 서비스 현장 등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설재활연구소를 설립, 국내 최초 장애인복지 전문저널인 「재활복지(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를 발간했습니다. 
「재활복지」는 2008년 부터 KCI에 등재되었으며, 2022년도 등재학술지 평가에서 ‘유지’를 받아 그 권위와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매년4회 발행하고있으며, 발행일은3월31일, 6월30일, 9월30일, 12월31일입니다.

투고자격 및 원고제출

- 2020. 12. 29 일부개정 -

『재활복지』투고 및 심사규정

Ⅰ. 투고 자격 및 원고 제출

1. 논문주제

1) 장애인 복지 및 재활에 관한 이론 논문
2) 장애인 복지 실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사, 혁신적 실험, 문헌연구 및 창의적 비판주제 논문

2. 투고자격

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 회원(연회비 30,000원)을 원칙으로 한다.

3. 투고의 원칙

1) 원칙적으로 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2) 단, 기발표된 연구결과물(보고서, 저서, 학위논문) 및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자료의 축약본이나 후속 저작물은 그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투고할 수 있다.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3.2.2. 개정)”에 따라 모든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사전에 반드시 생명 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원칙을 준수한다.향후 2015년 7월부터 재활복지에 투고하는 모든 인간을 대상을 하는 연구는 IRB 심의를 받은 논문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단, 향후 2년간은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IRB 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준하는 윤리규정을 준수하였을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014년 6월 30일 일부개정)

4) 올바른 연구윤리 문화 정책을 위해 KCI 유사도 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투고논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015년 9월 13일 부개정)

4. 접수 및 발간일정

– 1호: 발행일 3월 31일(접수마감 1월 31일)
– 2호: 발행일 6월 30일(접수마감 4월 30일)
– 3호: 발행일 9월 30일(접수마감 7월 31일)
– 4호: 발행일 12월 31일(접수마감 10월 31일)

5. 논문작성방법

투고논문은 <Ⅱ 원고작성법>에 따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 게재편수는 매호마다 15편 내외로 하되 해당호에 게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호로 이월하여 게재할 수 있다.
2) 선정된 논문의 게재순서는 투고 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6. 논문제출(2020년 12월 29일 일부개정)

1) 제출자료: 투고논문, 논문투고신청서 및 연구자경력 및 연구실적, KCI 유사도검사결과
※ 투고신청서(www.freeget.net-재활복지배너, 재활복지 게시판 참조)

2) 제출방법 : 온라인투고시스템(submission.freeget.net)에 제출
3) 심사료 및 게재료 (2014년 6월 30일 일부개정)
– 연회비 : 30,000원
– 심사료 : 120,000원
– 게재료 : 180,000원 ※ 단,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은 250,000원으로 한다.
– 입금 : 국민은행 811-25-0004-834(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원고의 분량은 20매 이하로, 기준 분량인 20매를 초과할 경우 1쪽당 1만원의 게재료를 추가 부과한다. (2014년 6월 30일 일부개정)

4) 투고된 논문이 「재활복지」의 논문주제와 부합하지 않거나 연구윤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혹은 논문작성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논문접수가 반려 될 수 있다.

– 주소 : (066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34 (서초동) 송암빌딩 5층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 재활복지 담당자
– 전화 : 02-3472-3527 / 팩스 02-3472-3592 / 이메일 : ksrpd@naver.com

7. 심사

투고의 게재여부는「재활복지」편집위원회에 <Ⅲ. 논문심사원칙>에 의해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8. 저작권

본 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확정인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가 소유하게 되며, 본 연구소의 허락 없이 임의로 타 지에 게재할 수 없다.

9. 게재편수 및 순서

1) 게재편수는 매호마다 15편 내외로 하되 해당호에 게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호로 이월하여 게재할 수 있다.
2) 선정된 논문의 게재순서는 투고 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원고작성법

- 2020. 12. 29 일부개정 -

II. 원고작성법

Ⅰ. 투고 자격 및 원고 제출

1. 논문의 순서 (2016년 12월 2일 일부개정)

1) 논문제목
2) 저자 성명(소속 및 전공(부서) 직위)
3) 국문초록(한글 15~20줄 이내) 및 주제어(4개 이상)
4) 본문
5) 참고문헌
6) 영문초록(15~20줄 이내, 논문제목, 성명, 소속, 전공(부서), 직위, 본문, Key word)
7) 부록(필요한 경우)

 

2. 원고분량 및 용지설정 (2016년 12월 2일 일부개정)

1) 논문의 분량은 20매 이하로 작성하되 초과분량은 게재확정시 추가비용이 부과된다.
2) 국문논문은 한글워드프로세서(한글 2018 이하)로 작성하고, 영문논문은 MS Word에 작성하며, 용지설정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용지종류사용자 정의(188×257mm)
용지여백위쪽 : 24mm 아래쪽 : 16mm
왼쪽 : 25mm 오른쪽 : 25mm
머리말 : 15mm
꼬리말 : 16mm
제 본 : 0mm
글자모양글꼴 : 신명조
크기(본문, 초록, 참고문헌) : 11pt
크기(표와 그림) : 10pt
장평 : 95%, 자간 : 0%
문단모양정렬방식 : 혼합
문단여백 : 왼쪽 0pt, 오른쪽 0pt
들여쓰기 : 10pt
문단여백 : 왼쪽 0pt, 오른쪽 0pt
들여쓰기 : 10pt 간격 : 줄간격 160%
문단 위ㆍ아래 : 0pt
최소공백 : 100%

※ 기타사항은 한글의 기본설정에 따르며, 영문논문을 Microsoft word 에서 작성할 경우 ‘Time New Roman’, 줄간격은 ‘single space’로 하며 기타 설정은 위 기준에 준하여 작성한다.

3) 영문논문은 Microsoft Word에서 작성할 경우 한글의 기본설정에 따른다.
4) 영문논문은 아래의 순서를 따른다.
① 영문제목
② 영문(소속(국가표시), 전공(부서), 직위, 이름)
③ 영문초록
④ 본문 및 참고문헌 작성
⑤ 국문제목
⑥ 국문(직위, 전공(부서), 소속(국가표시), 이름)
⑦ 국문초록

 

3.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 또는 학위논문의 경우 그 내용을 논문의 첫 장에 제목의 각주로 명시한다.

예) * 이 논문은 ○○년도 ○○○○의 지원을 받아 연구함.
* 이 논문은 ○○년도 ○○○○의 연구용역보고서 “○○○○○○”의 자료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였음.
* 이 논문은 주저자의 ○○학위논문을 수정·요약한 것임.

4. 저자성명

1) 저자는 성명을 표시하고 옆에 소속(국가포함)과 지위를 기재한다.
2)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주저자ㆍ공동저자ㆍ교신저자를 정확히 명시해야 하며 그 구분과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주저자 및 교신저자는 아래와 같이 표시하되, 주저자 이외의 공동저자들은 연구자들의 서열에 관계없이 연구 기여도순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홍길동¹, 임꺽정 , 일지매² (¹ : 주저자, ² : 교신저자)
② 주저자는 공동저자들이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선정기준으로 선정한다. 단, 공동저자들 간의 주저자가 없이 공동작업을 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동연구로 인정하여 주저자를 표기하지 않는다.
③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교신저자는 표시하지 않고 주저자만 표기한다. 이 경우 주저자를 교신저자로 인정한다.

 

5. 국문초록 (2015년 9월 13일 일부개정)

1) 국문초록은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하며, A4 1/2장(15줄~20줄)정도의 분량으로 한다.
2) 국문초록 아래에 3개 이상의 주제어가 제시되어야 하며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논문요약]

본 연구는 …


※ 주제어 : 장애인, 장애인 문제음주, 공존장애, 현상학적 연구

 

6. 영문초록 (2015년 9월 13일 일부개정)

1) 영문초록은 A4 1장(15~20줄)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2) 영문초록은 논문제목, 성명, 직위, 전공 및 소속, 요약, Key words순으로 작성한다.

 

7. 본문 (2015년 9월 13일 일부개정)

1) 논문의 작성언어는 한글과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2)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는 원문자를 사용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은 미터법을 원칙으로 한다.

3) 본문의 항목별 번호는 아래 예를 따른다.



제목 신명조 18pt, 진하게 / I. 신명조 16pt, 진하게 / 1. 신명조 14pt, 진하게 / 1) 신명조 12pt, 진하게 / (1) 신명조 11pt, 진하게 / ① 신명조 11pt / 가. 신명조 11pt

4) 표와 그림은 영문 및 10pt로 작성하며, 아래 예시와 같이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표 제목은 표의 상단 중앙,
그림 제목은 그림의 하단 중앙에 제시한다

[예] 〈Table 1〉, 〈Table 2〉…….〈Figure 1〉, 〈Figure 2〉

 

8. 문헌의 인용

1) 문헌의 인용과 참고에는 내각주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설명의 경우에만 각주를 사용하여야 하며, 본문에 인용된 정보와 참고문헌에 기술된 정보는 일치해야 한다.
2) 저자의 이름과 저서의 출판년도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인용 페이지를 기재하도록 한다.
3) 내주 표기방식은 영문과 괄호 사이에는 한 칸 띄어쓰기하며, 국문과 괄호 사이는 붙인다. [4) ~ 5)항 예시 참고]
4) 본문에 저자명이 언급된 경우 저자명 뒤 괄호 안에 발행년도 또는 발행년도와 인용페이지를 표기하며, 저자명은 성(First name)만 표기한다.
[예1] Keum (2005)은……
[예2] Smith (2002, 52)의 연구에 의하면….
5) 본문에 저자명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인용부분 끝 괄호 안에 저자명과 발행 연도를 표기한다.
[예1] 최근의 연구(Keum, 2007)에 의하면……
[예2] ……인 것으로 나타났다(Keum, 2008).
6) 저자가 다수일 경우 2인까지 ‘&’로 구분하여 모두 표시하고, 저자명을 본문에서 언급할 경우에는 ‘와’, ‘과’를 쓸 수 있다.
[예1] (Kim & Lee, 2005) [예2] Kim과(와) Lee (2005)는……
7) 3인 이상은 첫 번째 저자만 표기하고, 본문 내 인용 시에는 ‘등’, 내주 괄호 안에 인용 시에는 ‘et al.’로 표기한다.
[예1] (Smith et al., 2005) [예2] Smith 등(2005)은……
8) 두 개 이상의 저술을 동시에 인용할 때에는 쌍반점(;)을 사용하여 구분하며, 참고문헌 목록에 제시된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예1] (Keum & Kim, 2002; Smith, 2003)
9) 예외적으로 다른 저자에 의한 저술로서 성(Last name)과 발행연도가 같은 정보가 두 편 이상일 때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구분한다. (APA 6판, 6.14, 6.12 참조)
[예1] 단독저자일 경우 (H. C. Choi, 2013; W. H. Choi, 2013)
[예2] 다수일 경우 (두 참고문헌을 구별하는 데 필요한 수만큼 앞 저자들의 성을 인용) (Park, Kang, Eom et al., 2014; Park, Kang, Kim et al., 2014)
10) 재인용은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원자료를 구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2차 자료를 이용하고 원자료를 함께 밝혀주도록 한다.

 

9. 참고문헌 (2018년 1월 31일 일부개정)

1) 참고문헌 작성법은 제2항에서 제9항까지 제시한 기준 혹은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미국심리학회) 양식에 따른다.
2)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하며, 알파벳 순으로 제시한다.
3) 참고문헌의 기본적인 제시순서는 ‘저자(연도)-글제목-출판사’ 순으로 한다.
4) 동일한 저자의 책이 여러 권 있는 경우에는 연대순으로 하고 다음 권부터는 저자 명을 생략하고 ‘—–’와 같이 표기함으로써 저자명을 반복하지 않는다. 또한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판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대로 출판년도에 영문자 a, b, c 등을 부기하여 구분하고 차례대로 나열한다. (본문 인용각주에도 부가된 a, b, c 등 기호 표기)
5) 저자가 2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하며, 모두 성(last name)을 먼저 적고 쉼표(,)를 표기한 다음 이름(frist name)이 이니셜을 적고 마침표(.)를 표기하여야 한다.
단, 연구보고서의 경우, 연구책임자의 성명만을 사용하여 “Kim et al.”과 같이 표기할 수있다.
ex) Na, W. H. & Lee, M. J. (2000). / Rehabilitation International Korea. (2000).
6) 저자(연도) – 글제목 – 출판사 간에는 마침표(.)로 구분하고, 복수저자간과 학술지명 – 권호 – 페이지간에는 쉼표(,)로 구분한다.
7) 단행본, 정기간행물 및 학술지명, 학위논문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8) 단행본과 논문의 제목은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단, 대문자로 표기해야하는 고유명사는 예외)
9) 참고문헌의 구체적인 작성예시는 다음과 같다.

단행본
[예1] Schreibman, L. (1988). Autism.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예2] Bowen, W. B. & Finegan, T. A.(1969). The economic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예3] Na, W. H. (2008). 장애학 [Disability studies]. Seoul: Nanumuijip. (영문제목이 없는 자료의경우)

정기간행물 및 학술지
[예1] Jo, H. J. (2011). Beyond the Issue of Grading Disability: Defining, Classifying, and Measuring Disability.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5(4), 1-29.

[예2] Wehmeyer, M. L., (1995). A career eduation approach: Self-determination
for youth with mild cognitive disabilities. Intervention in School and Clinic, 30(6), 157-163.

학위논문
[예1] Lee, M. J. (2013). A Study on Career Decision Making Model among Young Adults with Disabilities.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Korea.

[예2] Lee, M. J. (2005). The Study on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Research Trends and Job Maintenance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Korea

[예3] Dejong, G. (1980). Disability and independent Living: a study examining the impact of environmental
variables on the outcomes of spinal cord injured persons discharged from medical rehabilitation
(Doctoral dissertation). Brandeis University, USA.

단행본 및 편저의 논문 혹은 단원
[예1] Rubenstein, J. P. (1967). The effect of television violence on small children. In B. F. Kane (Ed.),
Television and juvenile psychological development (pp. 192-224). New York: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Ltd

번역서
[예1] Polanym K. (1991).Great changes: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in our times(H. S. Park, Trans.). Seoul: Minumsa. (Original work published 1944)

기타자료
[신문기사 예] 저자가 드러난 온라인기사의 경우[예1], 저자가 드러나지 않은 온라인기사의 경우[예2]

[예1] Hong, D. S. (2006, February 20). First individual brand of a disability company.
Hankyoreh Newspaper. Retrieved from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611.html

[예2] First individual brand of a disability company. (2006, February 20).
Hankyoreh Newspaper. Retrieved from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611.html

[보도자료 예]
[예1] Ministry of Labor. (2008, July 7).Hiring PWDs by private companies continues to increase in 2007
[Press release]. Retrieved from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

[수탁연구보고서 예]
Kang D. W., Lee S. W., Lee S. W. (2007). Research on way of adjustment for coverage of disability
quota system. Sejong: Ministry of Labor.

[인터넷문서 예]
[예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formation of welfare projects for PWDs in 2003. http://www.mohw.go.kr.

[예2] Statistics Korea. (2017). Current situations of employ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1. 논문의 순서 (2016년 12월 2일 일부개정)

1) 논문제목
2) 저자 성명(소속 및 전공(부서) 직위)
3) 국문초록(한글 15~20줄 이내) 및 주제어(4개 이상)
4) 본문
5) 참고문헌
6) 영문초록(15~20줄 이내, 논문제목, 성명, 소속, 전공(부서), 직위, 본문, Key word)
7) 부록(필요한 경우)

2. 원고분량 및 용지설정 (2016년 12월 2일 일부개정)

1) 논문의 분량은 20매 이하로 작성하되 초과분량은 게재확정시 추가비용이 부과된다.
2) 국문논문은 한글워드프로세서(한글 2018 이하)로 작성하고, 영문논문은 MS Word에 작성하며, 용지설정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 기타사항은 한글의 기본설정에 따르며, 영문논문을 Microsoft word 에서 작성할 경우 ‘Time New Roman’, 줄간격은 ‘single space’로 하며 기타 설정은 위 기준에 준하여 작성한다.

3) 영문논문은 Microsoft Word에서 작성할 경우 한글의 기본설정에 따른다.
4) 영문논문은 아래의 순서를 따른다.
① 영문제목
② 영문(소속(국가표시), 전공(부서), 직위, 이름)
③ 영문초록
④ 본문 및 참고문헌 작성
⑤ 국문제목
⑥ 국문(직위, 전공(부서), 소속(국가표시), 이름)
⑦ 국문초록

 

3.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 또는 학위논문의 경우 그 내용을 논문의 첫 장에 제목의 각주로 명시한다.

예) * 이 논문은 ○○년도 ○○○○의 지원을 받아 연구함.
* 이 논문은 ○○년도 ○○○○의 연구용역보고서 “○○○○○○”의 자료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였음.
* 이 논문은 주저자의 ○○학위논문을 수정·요약한 것임.

4. 저자성명

1) 저자는 성명을 표시하고 옆에 소속(국가포함)과 지위를 기재한다.
2)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주저자ㆍ공동저자ㆍ교신저자를 정확히 명시해야 하며 그 구분과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주저자 및 교신저자는 아래와 같이 표시하되, 주저자 이외의 공동저자들은 연구자들의 서열에 관계없이 연구 기여도순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홍길동¹, 임꺽정 , 일지매² (¹ : 주저자, ² : 교신저자)
② 주저자는 공동저자들이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선정기준으로 선정한다. 단, 공동저자들 간의 주저자가 없이 공동작업을 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동연구로 인정하여 주저자를 표기하지 않는다.
③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교신저자는 표시하지 않고 주저자만 표기한다. 이 경우 주저자를 교신저자로 인정한다.

5. 국문초록 (2015년 9월 13일 일부개정)

1) 국문초록은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하며, A4 1/2장(15줄~20줄)정도의 분량으로 한다.
2) 국문초록 아래에 3개 이상의 주제어가 제시되어야 하며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논문요약]

본 연구는 …

※ 주제어 : 장애인, 장애인 문제음주, 공존장애, 현상학적 연구

6. 영문초록 (2015년 9월 13일 일부개정)

1) 영문초록은 A4 1장(15~20줄)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2) 영문초록은 논문제목, 성명, 직위, 전공 및 소속, 요약, Key words순으로 작성한다.

7. 본문 (2015년 9월 13일 일부개정)

1) 논문의 작성언어는 한글과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2)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는 원문자를 사용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은 미터법을 원칙으로 한다.

3) 본문의 항목별 번호는 아래 예를 따른다.

제목 신명조 18pt, 진하게 / I. 신명조 16pt, 진하게 / 1. 신명조 14pt, 진하게 / 1) 신명조 12pt, 진하게 / (1) 신명조 11pt, 진하게 / ① 신명조 11pt / 가. 신명조 11pt

4) 표와 그림은 영문 및 10pt로 작성하며, 아래 예시와 같이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표 제목은 표의 상단 중앙,
그림 제목은 그림의 하단 중앙에 제시한다

[예] 〈Table 1〉, 〈Table 2〉…….〈Figure 1〉, 〈Figure 2〉

8. 문헌의 인용

1) 문헌의 인용과 참고에는 내각주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설명의 경우에만 각주를 사용하여야 하며, 본문에 인용된 정보와 참고문헌에 기술된 정보는 일치해야 한다.
2) 저자의 이름과 저서의 출판년도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인용 페이지를 기재하도록 한다.
3) 내주 표기방식은 영문과 괄호 사이에는 한 칸 띄어쓰기하며, 국문과 괄호 사이는 붙인다. [4) ~ 5)항 예시 참고]
4) 본문에 저자명이 언급된 경우 저자명 뒤 괄호 안에 발행년도 또는 발행년도와 인용페이지를 표기하며, 저자명은 성(First name)만 표기한다.
[예1] Keum (2005)은……
[예2] Smith (2002, 52)의 연구에 의하면….
5) 본문에 저자명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인용부분 끝 괄호 안에 저자명과 발행 연도를 표기한다.
[예1] 최근의 연구(Keum, 2007)에 의하면……
[예2] ……인 것으로 나타났다(Keum, 2008).
6) 저자가 다수일 경우 2인까지 ‘&’로 구분하여 모두 표시하고, 저자명을 본문에서 언급할 경우에는 ‘와’, ‘과’를 쓸 수 있다.
[예1] (Kim & Lee, 2005) [예2] Kim과(와) Lee (2005)는……
7) 3인 이상은 첫 번째 저자만 표기하고, 본문 내 인용 시에는 ‘등’, 내주 괄호 안에 인용 시에는 ‘et al.’로 표기한다.
[예1] (Smith et al., 2005) [예2] Smith 등(2005)은……
8) 두 개 이상의 저술을 동시에 인용할 때에는 쌍반점(;)을 사용하여 구분하며, 참고문헌 목록에 제시된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예1] (Keum & Kim, 2002; Smith, 2003)
9) 예외적으로 다른 저자에 의한 저술로서 성(Last name)과 발행연도가 같은 정보가 두 편 이상일 때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구분한다. (APA 6판, 6.14, 6.12 참조)
[예1] 단독저자일 경우 (H. C. Choi, 2013; W. H. Choi, 2013)
[예2] 다수일 경우 (두 참고문헌을 구별하는 데 필요한 수만큼 앞 저자들의 성을 인용) (Park, Kang, Eom et al., 2014; Park, Kang, Kim et al., 2014)
10) 재인용은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원자료를 구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2차 자료를 이용하고 원자료를 함께 밝혀주도록 한다.

9. 참고문헌 (2018년 1월 31일 일부개정)

1) 참고문헌 작성법은 제2항에서 제9항까지 제시한 기준 혹은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미국심리학회) 양식에 따른다.
2)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하며, 알파벳 순으로 제시한다.
3) 참고문헌의 기본적인 제시순서는 ‘저자(연도)-글제목-출판사’ 순으로 한다.
4) 동일한 저자의 책이 여러 권 있는 경우에는 연대순으로 하고 다음 권부터는 저자 명을 생략하고 ‘—–’와 같이 표기함으로써 저자명을 반복하지 않는다. 또한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판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대로 출판년도에 영문자 a, b, c 등을 부기하여 구분하고 차례대로 나열한다. (본문 인용각주에도 부가된 a, b, c 등 기호 표기)
5) 저자가 2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하며, 모두 성(last name)을 먼저 적고 쉼표(,)를 표기한 다음 이름(frist name)이 이니셜을 적고 마침표(.)를 표기하여야 한다.
단, 연구보고서의 경우, 연구책임자의 성명만을 사용하여 “Kim et al.”과 같이 표기할 수있다.
ex) Na, W. H. & Lee, M. J. (2000). / Rehabilitation International Korea. (2000).
6) 저자(연도) – 글제목 – 출판사 간에는 마침표(.)로 구분하고, 복수저자간과 학술지명 – 권호 – 페이지간에는 쉼표(,)로 구분한다.
7) 단행본, 정기간행물 및 학술지명, 학위논문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8) 단행본과 논문의 제목은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단, 대문자로 표기해야하는 고유명사는 예외)
9) 참고문헌의 구체적인 작성예시는 다음과 같다.

 

단행본
[예1] Schreibman, L. (1988). Autism.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예2] Bowen, W. B. & Finegan, T. A.(1969). The economic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예3] Na, W. H. (2008). 장애학 [Disability studies]. Seoul: Nanumuijip. (영문제목이 없는 자료의경우)

정기간행물 및 학술지
[예1] Jo, H. J. (2011). Beyond the Issue of Grading Disability: Defining, Classifying, and Measuring Disability.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5(4), 1-29.

[예2] Wehmeyer, M. L., (1995). A career eduation approach: Self-determination
for youth with mild cognitive disabilities. Intervention in School and Clinic, 30(6), 157-163.

학위논문
[예1] Lee, M. J. (2013). A Study on Career Decision Making Model among Young Adults with Disabilities.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Korea.

[예2] Lee, M. J. (2005). The Study on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Research Trends and Job Maintenance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Korea

[예3] Dejong, G. (1980). Disability and independent Living: a study examining the impact of environmental
variables on the outcomes of spinal cord injured persons discharged from medical rehabilitation
(Doctoral dissertation). Brandeis University, USA.

단행본 및 편저의 논문 혹은 단원
[예1] Rubenstein, J. P. (1967). The effect of television violence on small children. In B. F. Kane (Ed.),
Television and juvenile psychological development (pp. 192-224). New York: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Ltd

번역서
[예1] Polanym K. (1991).Great changes: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in our times(H. S. Park, Trans.). Seoul: Minumsa. (Original work published 1944)

기타자료
[신문기사 예] 저자가 드러난 온라인기사의 경우[예1], 저자가 드러나지 않은 온라인기사의 경우[예2]

[예1] Hong, D. S. (2006, February 20). First individual brand of a disability company.
Hankyoreh Newspaper. Retrieved from
http://www.hani.co.kr/arti/economy/
economy_general/103611.html

[예2] First individual brand of a disability company. (2006, February 20).
Hankyoreh Newspaper. Retrieved from
http://www.hani.co.kr/arti/economy/
economy_general/103611.html

[보도자료 예]
[예1] Ministry of Labor. (2008, July 7).Hiring PWDs by private companies continues to increase in 2007
[Press release]. Retrieved from http://www.moel.go.kr/news/enews/
report/enewsView.do?news_seq

[수탁연구보고서 예]
Kang D. W., Lee S. W., Lee S. W. (2007). Research on way of adjustment for coverage of disability
quota system. Sejong: Ministry of Labor.

[인터넷문서 예]
[예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formation of welfare projects for PWDs in 2003. http://www.mohw.go.kr.

[예2] Statistics Korea. (2017). Current situations of employ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논문심사원칙

- 2020. 12. 29 일부개정 -

Ⅲ. 논문심사원칙

Ⅰ. 투고 자격 및 원고 제출

1. 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인복지 및 재활분야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수 및 현장 전문가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심사위원 선정(2015년 9월 13일 일부개정)

1) 심사위원은 응모된 논문의 주제에 따라 가장 적합한 사람 3인을 선임하며, 편집위 원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 및 위촉한다.
2)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개인적인 학연, 지연 등의 관계 없는 사람으로 선임을 하며 심사위원 선정전에 편집위원회에 사전 신고하도록 권유한다.
3)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학문적 평가에 객관적이고 엄격해야 하며, 주관적이거나 윤리적 위반행위를 지향한다. 심사위원이 비윤리적으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심사자에게 서면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향후 1년간 본 학회지에 심사를 금지한다.

3. 심사절차 및 방법

1) 연구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부분을 삭제한 후, 연구자 무기명 상태의 파일을 온라인투고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심사위원 3명이 각각 개별로 확인한다.
2) 한 편의 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이 동시에 심사하며, 심사위원들의 신분은 서로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3) 개별 심사위원의 판정은 다음의 4개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 게재가 : 제출된 논문이 별도의 수정 없이 게재하기에 적합함
– 수정게재 : 게재하기에 적합하지마나 특정부분에 수정이 필요함.
– 수정후재심 : 게재여부의 판단을 유보하며, 특정부분을 수정한 후 재심사함
– 게재불가 : 게재하기 적합하지 않음

4) 심사결과에 따른 판정기준은 아래 심사판정표와 같으며, 심사결과는 심사결과통보서에 의해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5) “게재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개재한다.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심사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수정논문이 제출된 후 게재 확정을 내리도록 하며, 수정사항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6) “수정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여 수정요청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 졌는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장이 판단한 후 게재한다.

7) “수정 후 재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하며, 이때의 판정은 “게재” 또는 “게재불가”로만 가능하며 재심판정은 제 4항 심사판정표의 ‘재심판정’ 기준에 따른다.
8)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번호심사위원 A심사위원 B심사위원 C초심판정
(1라운드)
재심판정
(2라운드)
1게재가게재가수정게재게재가
2게재가게재가수정후재심게재가
3게재가게재가게재불가게재가
4게재가수정게재수정게재수정게재B, C 위원 중 적어도 1명이
게재 판정한 경우 게재
5게재가수정게재수정후재심수정게재B, C 위원 중 적어도 1명이
게재 판정한 경우 게재
6게재가수정게재게재불가수정게재B위원이 게재 판정한 경우 게재
7수정게재수정게재수정후재심수정게재A, B, C 위원 중 적어도 2명이
게재 판정한 경우 게재
8수정게재수정게재수정게재수정게재A, B, C 위원 중 적어도 2명이
게재 판정한 경우 게재
9수정게재수정게재게제불가수정게재A, B 위원 모두 게재 판정한 경우 게재
10게재가수정후재심게제불가수정후재심A, B 위원 모두 게재 판정한 경우 게재
11게재가수정후재심수정후재심수정후재심 (B,C)B, C 위원 중 적어도 1명이
게재 판정한 경우 게재
12게재가수정후재심게재불가수정후재심 (B)B 위원이 게재 판정한 경우 게재
13수정게재수정후재심수정후재심수정후재심(B,C)B, C 위원 중 적어도 1명이
게재 판정한 경우 게재
14수정후재심수정후재심수정후재심수정후재심(A,B,C)A, B, C 위원 중 적어도 2명이
게재 판정한 경우 게재
15수정후재심수정후재심게재불가수정후재심(A,B)A, B 위원 모두 게재 판정한 경우 게재
16게제가게재불가게재불가게재불가
17수정게재게재불가게재불가게재불가
18수정후재심게재불가게재불가게재불가
19게제불가게재불가게재불가게재불가

 

4. 논문심사기준 (2015년 9월 13일 일부개정)

1. 논문제목의 적절성
– 논문제목이 실제 연구내용은 적합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 연구제목과 연구목적, 연구내용이 일관성 있게 전개되는가?

2. 연구목적의 명료성 및 내용의 일치성
–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은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나?
– 연구의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연구문제의 도출과정이 논리적인가?

3. 연구의 체계와 구성의 타당도, 결과의 적절한 해석
– 연구의 이론적 근거가 합리적인가?
–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을 충분히 고찰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하였나?
–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부분은 명확한가?
– 연구방법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고 연구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가?
– 가설 및 변수설정, 표본추출, 통계분석 기법 등이 타당하게 적용되었는가?
– 자료의 측정이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 연구와 다른 문헌의 결과와 관련지어 고찰되었나?
– 가설에 맞지 않는 결과를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부당한 합리화, 일반화는 없었나?
–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
– 논의 및 제언은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현실적으로 제시되었나?

4. 연구의 독창성 및 최근 연구동향의 반영도
– 기존의 연구들을 답습하기보다 독창적인 방법으로 작성되었나?
– 최근의 연구동향을 반영하여 기술되었나?

5. 장애인복지분야의 공헌도 및 유용성
– 연구가 장애인복지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가?
– 연구결과가 장애인복지 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거나 활용가치가 있는가?

6. 논문초록의 질적수준
– 논문초록의 연구목적,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 등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 논문초록 분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너무 함축적이진 않은가?(15~20줄)

7. 참고문헌[각주]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
– 참고문헌이 규정에 준하여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 인용논문의 정보가 정확한가?


5. 익명보장

1) 편집위원장은 심사 진행 시 편집위원에게 투고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도록 하며, 투고자와 논문 심사위원 간에도 익명을
보장하도록 한다.
2) 투고자가 편집위원일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편집위원이 논문심사와 관련한 사항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타 편집위원에게 해당 편집위원의 투고사실을 밝히지 않도록 한다.

6. 편집확정

1)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가 끝나는 대로 편집위원회는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심사보고서 최종 검토와 편집을 확정한다.
2)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본을 편집위원장에게 전자메일로 전달하며, 편집위원장이 최종본을 검토한 후 출판사에 넘긴
후에는 저자가 직접 출판사에 연락하여 논문을 수정할 수 없다.
3) 편집위원장은 논문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일, 심사기간, 게재확정일을 영문초록으로 하단에 표시해 발행하도록 하며
표시기준은 아래와 같다.
– 투고일 : 논문투고신청서 및 투고논문이 도착한 날짜
– 심사기간 : 심사위원에게 심사의뢰한 날부터 ‘게재가’ 논문은 최종심사결과가 나온 날짜, ‘수정게재’ 논문은 수정논문이
제출된 날짜, ‘수정후재심’ 논문은 재심결과가 나온 날짜
– 게재확정일 : 편집위원장이 게재확정을 내린 날짜
4) 동일인(주저자ㆍ공저자 모두 해당)이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통과된 논문은 투고 순에
따라 한 호당 1편씩만 게재된다.

7. 상기 심사원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8. 이의신청 및 재투고

1) ‘수정후재심’의 경우 저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재심사는 이미 심사를 담당하였던 동일 심사위원
3인이 한다. 재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은 수정후 재투고 할 수 있으며, 학술지 출간 기한 내에 재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호로 이월된다.

2) ‘게재불가’ 판정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해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는 새로 3명의 심사 위원을 선정하여 진행하며, 심사절차 및 방법은 처음 투고된 논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1. 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인복지 및 재활분야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수 및 현장 전문가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심사위원 선정(2015년 9월 13일 일부개정)

1) 심사위원은 응모된 논문의 주제에 따라 가장 적합한 사람 3인을 선임하며, 편집위 원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 및 위촉한다.
2)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개인적인 학연, 지연 등의 관계 없는 사람으로 선임을 하며 심사위원 선정전에 편집위원회에 사전 신고하도록 권유한다.
3)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학문적 평가에 객관적이고 엄격해야 하며, 주관적이거나 윤리적 위반행위를 지향한다. 심사위원이 비윤리적으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심사자에게 서면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향후 1년간 본 학회지에 심사를 금지한다.

 

3. 심사절차 및 방법

1) 연구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부분을 삭제한 후, 연구자 무기명 상태의 파일을 온라인투고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심사위원 3명이 각각 개별로 확인한다.
2) 한 편의 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이 동시에 심사하며, 심사위원들의 신분은 서로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3) 개별 심사위원의 판정은 다음의 4개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 게재가 : 제출된 논문이 별도의 수정 없이 게재하기에 적합함
– 수정게재 : 게재하기에 적합하지마나 특정부분에 수정이 필요함.
– 수정후재심 : 게재여부의 판단을 유보하며, 특정부분을 수정한 후 재심사함
– 게재불가 : 게재하기 적합하지 않음

4) 심사결과에 따른 판정기준은 아래 심사판정표와 같으며, 심사결과는 심사결과통보서에 의해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5) “게재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개재한다.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심사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수정논문이 제출된 후 게재 확정을 내리도록 하며, 수정사항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6) “수정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여 수정요청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 졌는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장이 판단한 후 게재한다.

7) “수정 후 재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하며, 이때의 판정은 “게재” 또는 “게재불가”로만 가능하며 재심판정은 제 4항 심사판정표의 ‘재심판정’ 기준에 따른다.
8)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4. 논문심사기준 (2015년 9월 13일 일부개정)

1. 논문제목의 적절성
– 논문제목이 실제 연구내용은 적합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 연구제목과 연구목적, 연구내용이 일관성 있게 전개되는가?

2. 연구목적의 명료성 및 내용의 일치성
–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은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나?
– 연구의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연구문제의 도출과정이 논리적인가?

3. 연구의 체계와 구성의 타당도, 결과의 적절한 해석
– 연구의 이론적 근거가 합리적인가?
–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을 충분히 고찰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하였나?
–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부분은 명확한가?
– 연구방법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고 연구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가?
– 가설 및 변수설정, 표본추출, 통계분석 기법 등이 타당하게 적용되었는가?
– 자료의 측정이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 연구와 다른 문헌의 결과와 관련지어 고찰되었나?
– 가설에 맞지 않는 결과를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부당한 합리화, 일반화는 없었나?
–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
– 논의 및 제언은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현실적으로 제시되었나?

4. 연구의 독창성 및 최근 연구동향의 반영도
– 기존의 연구들을 답습하기보다 독창적인 방법으로 작성되었나?
– 최근의 연구동향을 반영하여 기술되었나?

5. 장애인복지분야의 공헌도 및 유용성
– 연구가 장애인복지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가?
– 연구결과가 장애인복지 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거나 활용가치가 있는가?

6. 논문초록의 질적수준
– 논문초록의 연구목적,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 등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 논문초록 분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너무 함축적이진 않은가?(15~20줄)

7. 참고문헌[각주]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
– 참고문헌이 규정에 준하여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 인용논문의 정보가 정확한가?


5. 익명보장

1) 편집위원장은 심사 진행 시 편집위원에게 투고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도록 하며, 투고자와 논문 심사위원 간에도 익명을
보장하도록 한다.
2) 투고자가 편집위원일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편집위원이 논문심사와 관련한 사항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타 편집위원에게 해당 편집위원의 투고사실을 밝히지 않도록 한다.

 

6. 편집확정

1)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가 끝나는 대로 편집위원회는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심사보고서 최종 검토와 편집을 확정한다.
2)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본을 편집위원장에게 전자메일로 전달하며, 편집위원장이 최종본을 검토한 후 출판사에 넘긴
후에는 저자가 직접 출판사에 연락하여 논문을 수정할 수 없다.
3) 편집위원장은 논문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일, 심사기간, 게재확정일을 영문초록으로 하단에 표시해 발행하도록 하며
표시기준은 아래와 같다.
– 투고일 : 논문투고신청서 및 투고논문이 도착한 날짜
– 심사기간 : 심사위원에게 심사의뢰한 날부터 ‘게재가’ 논문은 최종심사결과가 나온 날짜, ‘수정게재’ 논문은 수정논문이
제출된 날짜, ‘수정후재심’ 논문은 재심결과가 나온 날짜
– 게재확정일 : 편집위원장이 게재확정을 내린 날짜
4) 동일인(주저자ㆍ공저자 모두 해당)이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통과된 논문은 투고 순에
따라 한 호당 1편씩만 게재된다.

 

7. 상기 심사원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8. 이의신청 및 재투고

1) ‘수정후재심’의 경우 저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재심사는 이미 심사를 담당하였던 동일 심사위원
3인이 한다. 재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은 수정후 재투고 할 수 있으며, 학술지 출간 기한 내에 재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호로 이월된다.

2) ‘게재불가’ 판정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해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는 새로 3명의 심사 위원을 선정하여 진행하며, 심사절차 및 방법은 처음 투고된 논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연구윤리

- 2008.06.10. 제정 -

Ⅳ. 연구윤리 (2021년 5월 31일 일부개정)

Ⅰ. 투고 자격 및 원고 제출

1. 목적

본 연구윤리 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 회원 모두가 윤리적으로 올바르고 바람직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연구윤리 규정에 적합한 「재활복지」의 편집과 발행을 위함이다.

2. 적용대상

이 규정은 재활연구소 회원 및 재활복지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과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저자정의>
모든 저자는 아래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참여 연구자는 기여자에 해당된다.

1)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 데이터 획득, 분석 또는 연구 결과의 해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
2) 논문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전문적인 내용에 대하여 비평적으로 수정한 자
3) 게재를 위하여 논문을 최종으로 승인한 자

<저자의 의무(책임)>
모든 저자는 논문의 윤리성 확보와 이해상충 진술에 의무를 가지며 구체적으로 아래의 4가지 의무에 책임을 갖는다.

1) 저자는 논문의 정확성 및 진실성과 관련된 의문점들이 적절하게 검토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논문과 관련된 모든 측면에 책임을 진다
2) 적발 시 논문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의무가 있다.
3) 저자는 저자의 데이터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이해 상충 가능성을 편집자에게 알려야 한다.
*잠재적 이해 상충의 예는 회사의 재정 지원 또는 회사와의 관계, 이해 집단의 정치적 압력 및 학문적으로 관련된 문제를 의미한다.

4) 특히, 연구에 지원된 재정적 정보는 저자가 명확히 명시해야한다.

 

3.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및 유형

1) 정의 : 연구부정행위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 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아래 ‘2) 유형’의 행위들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유형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 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직접적인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중복게재 : 기존에 이미 발표된 논문을 재편집하여 투고하는 행위나 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중복으로 게재하는 행위
(6) 이중투고 : 동일한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거나, 심사중인 논문을 타 학술지에 투고하는 행위
(7) 논문의 무단 수정 : 게재판정이 내려진 원고를 출판사에 넘긴 후 편집위원장의 승낙 없이 출판사에 연락하여 내용을 임의로수정하는 행위
(8) 공적허위진술 : 투고시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대하여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9)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10) 자기표절 : 자신의 저작이라 하더라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상당 부분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행위로, 같은 논문을 거의 그대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등의 행위도 포함
(11) 기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또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3) ‘저자의 허위기재’와 관련하여 연구에 작은 기여를 했으나 공동연구자로 포함시키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각주, 서문 등에 기여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2014년 6월 30일 일부개정)

4) 자기표절 방지를 위해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해야 한다. (2015년 9월 13일 일부개정)
(1) 연구논문 등 작성 시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
(2)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ㆍ출간하여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ㆍ업적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3)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에 사용

5) 참고문헌의 왜곡금지
(1) 참고문헌은 저자가 작성하며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2)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하거나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4. 연구부정행위의 위반에 대한 검증(2015년 9월 13일 일부개정)

1) 제보자의 권리
(1)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사실 또는 증거를 본 연구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자는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하나, 익명의 제보라도 부정행위의 명확한 내용과 증거를 포함한 경우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3) 제보가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윤리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를 개최한다.
(4)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됨을 원칙으로 하되, 허위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 되지 아니 한다.
(5) 제보자는 부정행위 신고 이후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에 대해 연구소에 요구할 수있으며, 본 연구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2015년 9월 13일 일부개정)
(1) 연구윤리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장은 위원들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요구할 수 있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연구소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윤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소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연구윤리 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3) 피조사자의 권리
(1)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않는다.
(2)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조사자의 신분이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검증과정에서도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조사과정에서 편집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해명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4) 피조사자는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에 대해 연구소에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연구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4) 판정(2015년 12월 29일 일부개정)
(1)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2) 연구윤리위반행위의 판정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결의한다.


5. 연구부정행위의 위반에 대한 조치(2015년 9월 13일 일부개정)

1)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1)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 난 경우 연구소장의 명의로 아래의 모든 조치를 취한다.
①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KCI, 연구소 기록, 홈페이지 등)
② 판정시점으로부터 이후 3년간 투고 제한
③ 위반사실의 공지(한국연구재단, 본 연구소 홈페이지, 해당투고자의 기관장)
④ 위반자에게 경고 및 주의조치

2) 조사 시효․기록․보관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다.
(2) 단,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연구와 관련된 활동(연구기획, 연구비 신청, 연구수행 등)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처리한다.
(3) 조사의 기록과 보관
① 조사를 담당한 연구소는 조사과정의 모든 기록을 문서, 음성, 영상 등의 형태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조사 기록은 5년 이상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출판윤리

(1)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논문의 식별 및 출판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판사 및 편집자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출판사 또는 편집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위법행위를 조장하거나 고의로 그러한 위법행위가 발생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3) 학술지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연구부정 의혹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장을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4) 일지에는 필요한 경우 기사를 철회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
(5) 출판사와 편집자는 필요할 때 항상 수정, 해명, 철회, 사과문을 발표해야 한다.

 

7. 편집위원회의 윤리

(1)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접수, 심사, 게재과정에서 개인적인 학연, 지연 등 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접수, 심사, 게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3)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접수, 심사, 게재과정에서 필요할 시 수정, 해명, 철회, 사과문등을 발표해야 한다.

8. 심사위원회의 윤리

(1) 심사 대상: 저널의 모든 내용
(2) 심사 항목: 객관적 근거에 기준한 심사 진행
(3) 심사 절차: 주제별 전문가 심사 의뢰, 개별 원고에 대한 심사 진행
(4) 위원 조건
① 논문의 접수, 심사, 게재과정에서 개인적인 학연, 지연 등 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논문의 접수, 심사, 게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5) 심사위원회는 논문의 접수, 심사, 게재과정에서 필요할 시 수정, 해명, 철회, 사과문등을 발표해야 한다.

8. 위의 사항 이외의 사안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준하여 적용한다.
(2015년 12월 29일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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